간통죄 62년만에 폐지 내가 바라보는 그 의미에 대해서
0.들어가며 62년만에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이결정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사실 간통죄 폐지는 언젠가는 꼭 이루어져야할 일이었다. 1.어차피 이루어질일 먼저 '간통,이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가 애매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자 한가지 예문을 들어보자 평범한 남성이 룸싸롱에 가서 종업원과 잠자리를 함께 했다. 이것은 '바람'인가? 아니면 '간통'? 나는 이 질문에 선뜻 답을 할수없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성인남성인구중 룸싸롱에 한번도 가지않은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그렇다고 그 많은 인구를 때려넣을수도 없는일. 간통죄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 여성가족부나 만들법한 어이없는 법안 이었다는 것이다. 2.마치며글을 쓰다보니 주관적인 의견만 담아버렸다. 내 블로그고 내 포스팅이니까 의견이 다르다고 비방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