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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신청 - 임신한 근로자의 권리, 꼭 챙기세요!

Celsus Lee 2025. 8. 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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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신청 - 임신한 근로자의 권리, 꼭 챙기세요!

 

1. 모성보호시간 제도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라면 하루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

  • 임신 기간 중인 여성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면 가능
  • 단,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 특성상 근무 조정이 불가능할 수 있어 사전 협의 필요

3. 근로시간 단축 범위

임신 기간 단축 가능 시간
임신 12주 이내 1일 2시간 단축
임신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그 외 기간 사업주와 협의 가능
 

4.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 사업장별 인사팀·노무팀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 의사 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 첨부
  2. 사업주 제출
    •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3. 근무 스케줄 조정
    • 단축 시간은 출근·퇴근 시간 조정 또는 중간 휴게 시간 연장 방식으로 적용 가능

5. 사업주의 의무

  • 모성보호시간은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보장
  • 제도 이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거부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6. 유용한 팁

  • 신청 전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한지 협의하면 회사도 운영이 수월
  • 모성보호시간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연계하면 체력 관리에 효과적
  • 법령과 지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버전 확인 권장

정리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혹시라도 “눈치 보일까 봐” 신청을 망설였다면, 법으로 보장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건강과 아기를 위해 꼭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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