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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신청 - 임신한 근로자의 권리, 꼭 챙기세요!
1. 모성보호시간 제도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라면 하루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
- 임신 기간 중인 여성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면 가능
- 단,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 특성상 근무 조정이 불가능할 수 있어 사전 협의 필요
3. 근로시간 단축 범위
| 임신 기간 | 단축 가능 시간 |
| 임신 12주 이내 | 1일 2시간 단축 |
| 임신 36주 이후 | 1일 2시간 단축 |
| 그 외 기간 | 사업주와 협의 가능 |
4.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 사업장별 인사팀·노무팀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 의사 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 첨부
- 사업주 제출
-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 근무 스케줄 조정
- 단축 시간은 출근·퇴근 시간 조정 또는 중간 휴게 시간 연장 방식으로 적용 가능
5. 사업주의 의무
- 모성보호시간은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보장
- 제도 이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거부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6. 유용한 팁
- 신청 전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한지 협의하면 회사도 운영이 수월
- 모성보호시간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연계하면 체력 관리에 효과적
- 법령과 지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버전 확인 권장
✅ 정리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혹시라도 “눈치 보일까 봐” 신청을 망설였다면, 법으로 보장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건강과 아기를 위해 꼭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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