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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 소득자라면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이자 및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 2025년 신고 기간 및 대상자
-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단,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2025년 6월 2일(월)**까지 신고 가능 - 신고 대상: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개인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로 연계
- 모바일 손택스 앱:
-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납부 방법
- 전자납부:
-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이용 시간: 00:30 ~ 23:30
-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 은행 방문 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 출력 또는
납부서 서식에 필요한 정보 기재 후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 출력 또는
💡 절세를 위한 팁
- 적격 증빙 확보: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지출 등
경비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지출 등
- 공제 항목 확인: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장부 작성: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통해
경비를 인정받고, 무기장 가산세를 피할 수 있음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통해
❓ 자주 묻는 질문
Q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A. 무신고 가산세(최대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0.022%)가 부과됩니다.
Q2.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고 후 약 1~2개월 내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Q3.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A.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마무리 요약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6월 2일까지 가능)
- 신고 대상: 2024년 귀속 소득이 있는 개인
- 신고 방법: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 납부 방법: 전자납부, 은행 방문 납부
- 절세 팁: 적격 증빙 확보, 공제 항목 확인, 장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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